채권단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볍률적 측면을 세심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산형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SK측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왜 '청산형 법정관리'인가 채권단이 원하는 것은 즉각 청산이지만 현행법상 청산신청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 자본금의 5%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와 파산법에 따른 청산신청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청산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하되 재판부에 청산결정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는 전략이다. ◆ 청산을 피할 가능성은 없나 정상기업은 주주가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법정관리에서는 채권자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SK글로벌이 청산을 피하고 회생을 추진하려면정리계획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는 담보채권자 75%와 무담보채권자 66%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등 채권단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채권단이 청산을 주장하는 한 법원도 채권단측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