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월가(街)의 브로커(중개회사.broker)들이 뮤추얼펀드 판매시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이해상충'사례가 발생하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SEC는 브로커와 딜러의 ▲뮤추얼펀드 판매결정 방식 ▲뮤추얼펀드 판매시 보상방법과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의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공시여부등을 정밀조사중이다. SEC는 특히 브로커들이 고객들의 필요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상금을 노려 뮤추얼펀드 판매를 강권해왔는지도 살피고 있다. 아울러 브로커들이 특정 뮤추얼펀드를 팔아 은밀히 보상금을 받아 챙기는지도파악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미증권업협회(NASD)도 브로커의 뮤추얼펀드 판매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빚어지는지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또 보상금 지불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화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SEC와 NASD의 이번 조사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개인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주보호론자들은 브로커들이 특정 펀드를 구입토록 강권할만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면 투자자들을 잘못된 투자의 길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뮤추얼펀드업계는 공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이르기까지모든 사안에 대해 SEC 등 감독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