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또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완화돼 일반투자자의 위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증권·투신 분야의 올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인수·공모제도의 개선=금감원은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펀드에 배정하는 공모주식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거래소 상장의 경우 공모주식의 45%,코스닥 등록은 55%를 고수익펀드에 배정하고 있으나 이 비율이 각각 30%와 35%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물량만큼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배정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주간사 증권회사가 시장조성에 들어가야 하는 기준을 공모 가격의 90%에서 85%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시장조성 기준 가격이 공모가의 90%에서 85%로 낮아지면 증권사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일반 투자자의 위험도는 높아지게 된다. ◆MMF 전면 손질=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MMF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MMF의 잔존만기와 편입채권의 신용등급,가격결정 방식 등을 고쳐 MMF의 유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현재 BBB- 이상에서 A등급 이상으로 높이고,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를 현재 1백20일 이하에서 90일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순위 차입한 증권사에 대한 감독 강화=금감원은 후순위 차입한 증권사는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화증권이 후순위 차입 후 대한생명에 7백억원을 출자한 것처럼 후순위 차입 제도가 편법적인 자금운용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호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후순위 차입 증권사의 경우 관계사 출자를 제한하거나 후순위 차입금을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백%에서 더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