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간 금리와 수수료의 직접 비교 공시가 실시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시되고 있는 은행 여/수신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공시방법을 7월부터 직접 비교공시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저와 최고치를 공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간 직접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은 금융거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