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가격변동이 다음달 23일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ECN의 가격제한폭 도입과 관련해 ENC과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과 회의를 갖고 공시와 감리 등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6월23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시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 시장감시체계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맡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CN은 현재 퇴출사유로 인한 매매정지 등의 경우 거래소와 코스닥시장간 전용회선(hot-line)을 통해 전화로 통보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공시시스템과 전산연결을통해 자동적으로 공시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감시는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다음날 매매관련자료를 넘겨받아감리를 벌이기로 했으며 전자공시시스템도 ECN 마감시간인 오후 9시까지 가동키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해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퇴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공시의 적시성 문제는 남아있다"며 "또한 ECN의가격변동과 무관하게 다음날 정규시장 동시호가의 기준은 전날 종가가 되기 때문에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CN의 가격변동 허용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규시장이 끝난 후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 내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