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손실 위험이 큰 종목이나 미결제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13일부터 유동성 및 환금성이 부족하거나 투자 위험이 큰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시가총액 20억원 미만 종목 △발행주식 수 20만주 미만 종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종목은 위탁증거금 1백%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