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가입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16.5%의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간접투자상품은 상장·등록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은행 신탁,투신 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이며 1인당 8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연간 4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도 지난 10일 이후 발행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에 대한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자산운용업 등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