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SK텔레콤 지분중 6% 정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지난해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배권해소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의결권이 제한됐던 SK텔레콤 지분 5백11만여주(6.04%)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달 15일 공시한 정정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지분 중 SK㈜ 외에도 SK글로벌 SK증권 SK투신운용 등이 보유한 총 1천70만주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번에 해제된 5백11만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의결권이 제한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