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 총수와 가족,계열사가 보유한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계열 투신사들이 고객 자산으로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와 관련, 총수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투신사 펀드의 계열사 지분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된 이후 고객 자산이 총수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고 있는 데도 법적으로는 총수 일가나 계열사의 지분이 아니어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 펀드 지분 공개가 필요없지만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부 등이 동의하지 않아 차선책으로 계열 투신사 보유 지분 공개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펀드별로 계열사 주식 편.출입이 수시로 이뤄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유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수탁자산을 통한 지분 보유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펀드 지분 공개시 비용과 효율성 등을 감안한 실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월 중 구성할 태스크포스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완전 공개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개혁 방안들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