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5억2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계몽사에 대해 28일 매매거래중단 조치를 내렸다. 최종 부도가 나기 전에 이 회사가 어음을 결제하면 매매가 재개되나 최종 부도가 나면 즉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