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담배을 판매하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또 수입 담배대용품도 국내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게 된다. 24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6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에서 입법과정이 끝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또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끽연용으로 사용되온 담배대용품을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해 담배사업법 규정을 받도록 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관련업무및 판매가격 수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담배제조업자등은 매분기마다 분기개시후 1개월내 판매중인 담배의 성분표시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토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200만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