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상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24일 주장했다. 한경연의 이런 주장은 최근 최태원 SK㈜ 회장의 워커힐 주식과 ㈜SK 주식 맞교환과 관련, 비상장사인 워커힐 주식의 과대평가 문제가 논란을 빚었던 점에 비춰 주목되고 있다. 한경연은 `비상장주식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유찬 계명대 교수)라는 보고서를 내 비상장주식 평가때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중 높은 쪽을택하도록 하는 현행 세법상의 규정이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토록 하고 있어 비상장 주식을 상속.증여 받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정도를 가산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이나 손실을 조정해 주고, 비상장기업 주식은 시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유사한 상장기업에 비해 10-20% 할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대주주에 대해서도 현행처럼 일정률 이상의 지분을 상속.증여받을 때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분이 30%를 넘어서면 매 2%의 지분 증가마다 1%의 할증률을 추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는 비단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둘러싼 논란 뿐 아니라 상장사와 비상장사와의 합병비율 산정 등에서 항상 문제가 돼 왔다"면서 "세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면서도 필요하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허술한 법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주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