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5930]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자진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진 장관의 청구권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취소한 진 장관의 스톡옵션은 지난 2001년 3월에 부여받은 것으로내년 3월10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7천1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스톡옵션을 21일 삼성전자 종가(30만9천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78억3천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삼성전자측은 "진 장관이 지난달 이사직 사퇴서와 함께 2001년 3월에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데 따라 이사회를 통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