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들이 자본잠식된 SK글로벌[01740]에 추가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공정거래법상 유상증자시 현재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증자후 2년간 출자총액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SK글로벌 대주주들은 현행 주식소유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한다면 별다른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주주들의 증자불참으로 발생하는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허용되지 않지만 실권주 발생으로 주주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인정됐던 구조조정출자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은 지난 3월말로 시효가 만료돼 이 조항을 이용해 출자총액규제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SK글로벌의 주식분포를 보면, SK㈜가 38.68%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이며SK건설(3.55%), SKC(3.29%),SK케미컬(3.55%) 등 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최태원 회장일가의 개인지분까지 합치면 대주주지분이 56.95%에 달하며 그외SK글로벌의 자사주펀드와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32.79%의 우선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가 충분한 규모로 증자한다면 나머지 주주들이 증자에 불참하더라도 SK글로벌의 회생자금마련이 가능하며 출자총액규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SK그룹은 1대 주주 SK㈜의 단일 최대주주로 떠오른 크레스트 등의증자참여반대와 공정거래법상 문제발생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증자나 자산매입 등을 통해 SK글로벌 회생안을 마련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SK계열사들이 SK글로벌이 보유한 주유소와 부동산, SK텔레콤 지분 등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판정하는 핵심기준은 과연 내부거래시제3자와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특별히 유.불리한 조건이 적용됐는지 여부"라며 "주유소나 주식 등이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이를 향후 부당내부거래조사시 불공정한 거래로 판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