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당론을 밝힘에 따라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해 금명간 야당과 본격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0일 "한나라당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소송남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감독당국의 우선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소송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야당의 수정안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실효성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야당측과 긍정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소송대상 기업을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정부안과 달리 법적 형평을 위해 모든 상장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대상기업 제한을 풀 경우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정 의장은 "일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시범실시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야당이 명분없이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