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기업 가운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6백99개사들은 '요주의 대상'이다. 거래처와 신용거래,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의 깐깐한 회계감사로 전반적인 감사의견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적정의견의 영향=기업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감사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회계법인이 회계 기준에 맞게 고친 수정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에 제약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선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회사채 발행은 물론 은행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장·코스닥기업의 경우엔 즉시 시장에서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감사의견의 의미=감사의견은 경영실적이 좋고 나쁨과는 관계없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느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다. 감사범위의 제한,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감사인의 독립성 등도 감안된다.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다. 적정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과 기업회계 기준 위배 등 기타 이유에 따른 한정의견으로 나뉜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를 둘러싼 해당회사와 회계법인간의 의견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 의견 불일치로 인해 회계법인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의견거절 판정을 내린다. ◆적정의견 많아졌다=외감 대상 8천7백40개 중 비적정기업 6백99개를 제외한 8천41개사(92%)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지난 2000년 86.4%와 2001년 88%에 비하면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기업들이 성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장기업도 적정의견 기업 비율이 97.1%로 전년도의 93.1%보다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92∼94%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등록기업의 적정의견 기업 비율은 98.5%로 전년의 99.2%보다 낮아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