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달 말 발표한 사업보고서에서 SK그룹 계열사 보유 자사 지분 중 의결권이 제한된 부분을 누락시키고 공시했다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뒤늦게 정정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2002년 사업보고서 중 `의결권 현황' 부분에서 지난해 말 현재 총발행주식 8천915만여주 중 상법상 의결권 제한을 받는 자사주 485만주(전체 발행 주식수의 5.4%)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시내용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SK㈜가 보유한 2천278만주 중 859만주(9.6%), SK글로벌[01740]이 보유한 404만주 중 203만주(2.3%)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중 1천70만주(12.0%)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의결권 제한을 받는 주식은 자사주를 포함해 1천555만주(17.4%)였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의해 지적되고 연합뉴스가 확인 작업에 들어간 이후인 14일 오후 8시께 "공정거래법상 SK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 중 출자총액규제에 걸리는 558만주(6.3%)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취지의 1차 정정 공시를 냈다. 그러나 1차로 낸 정정 공시에서는 SK그룹측이 케이만군도 소재 모멘타라는 회사에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 해소로 판단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의결권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512만주(5.7%)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SK텔레콤은 14일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12월 말 실제 거래로 인정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바 있다"고 해명했으나 15일 오전 10시 30분께 2차로 정정공시를 내고 이 부분을 뒤늦게 추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의결권 제한 주식에 포함하라고 요구해서 2차로 정정공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측은 이와 함께 1,2차 정정공시에서 지난달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의 참석 주식수 및 의결권 현황도 바로잡았다. 비록 표대결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잘못된 주식수 및 의결권 계산에 따라 주주총회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인한 셈이다. SK텔레콤은 두 차례에 걸친 정정 공시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기재오류'라고 해명했으나 최근 SK그룹의 경영권 위협 여부에 관한 관심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석연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