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정을 차단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6년마다 교체토록 의무화하는 등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확정됐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SK글로벌 사태를 계기로 최고경영자(CEO)의 재무제표 보증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 및 주요 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등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관해 별도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회계법인의 교체주기는 6년으로 결정하고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등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정기교체 방침은 엔론사태 등 잇단 기업회계 부정 사건을 계기로 올해 상반기중 이런 방안을 마련키로 한 미국보다 앞서 시행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이 주기적 회계법인 교체 제도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나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감사를 받는 경우, 6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증선위 감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기적 회계법인 교체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금지는 당초 안보다 강화됐다. 당초에는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통해 허용키로 했으나 확정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원의 경우 복리후생 측면에서 학자금, 주택구입 자금 등 소액 금전대여만 허용하고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대여는 방법과 한도, 절차 등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주주총회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움직임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적대적 M&A는 완전 자유화돼 있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소유권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어떤 자금이라도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