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가압류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SK글로벌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갖고 있는 투자신탁 회사들이 은행들의 채권동결 조치로 이를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은행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지준계좌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 제일 외환 LG 한화 교보 등 6개 투신사는 지난 2일 SK글로벌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등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은행들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준비 중이다. 가압류 대상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어음결제기관인 조흥은행,SK글로벌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한 수출입·신한·산업은행 등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상징적 의미를 극대화하고 가압류 신청 비용을 줄이려면 지준계좌를 가압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법무법인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한은 계좌에 예치해 두는 자금이다. 은행들은 자기앞수표·어음 교환 등 은행 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이 계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준계좌가 가압류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