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1일 연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테라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테라 주식은 오는 16~24일까지 7일(거래일 기준)동안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뒤 25일 정식으로 퇴출된다. 코스닥등록규정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정제출기한인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4월10일까지도 제출치 않으면 퇴출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