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내달부터 소득세 비과세 간접투자상품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정세균 의원은 5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을 포함해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서둘러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