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K증권사 투자상담사로부터 옵션 투자를 권유받아 손해를 본 K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조정에 대해 증권사에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 고객 K씨는 지난해 3월 K증권사의 전직 투자상담사 L씨와 일임매매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L씨가 투기적인 거래를 통해 모두 11억1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와 L씨 사이에는 사용자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존재한다'며 증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실상 사용자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로 △약정을 높이기 위해 L씨에게 퇴직 후에도 투자상담실과 사무집기 등을 사용토록 허용했고 △K씨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절반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꼽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