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투자상담사의 부당행위에 따른 고객의 손해는 증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K증권사 모 지점의 무자격투자상담사로부터 부당한 옵션투자 권유를 받아 손해를 본 김 모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1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조정에 대해 증권사는 김씨의 과실 40%를 상계한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K증권사 모 지점의 전직 투자상담사인 이모씨와 옵션계좌를 개설, 손해가 나지 않는 헤지거래를 일임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투기성이 높은 외가격 옵션매도 등을 통해 김씨에게 11억1천만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김씨는 K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K증권사는 무자격투자상담사인 이씨의 옵션매매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이씨와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원이 아니며 또 거래의 위법성도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K증권사와 무자격투자상담사 이씨 사이에는 고용 등의 계약관계는 없지만 지점의 약정을 높이기 위해 이씨에게 퇴직후에도 지점 투자상담실과집기를 사용하게 한 점과 김씨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중 절반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배상책임에서 요구하는 사용관계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김씨도 옵션매매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직업이나 학력, 주식거래의 경험 등을 고려하고 매매기간중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중지시키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손해의 40%를 과실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