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금지급 제도를 개선한다. 2일 재정경제부는 선금청구시 각종 서류 제출등 기존 제한을 철폐하고 선금전액 사용시 최종 내역서만 제출토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금보증수수료율도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등 보증기관을 상대로 자율적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선금지급 규모도 계약금액의 30~60%로 종전대비 10%p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