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입되는 '증권사직원 위규내역 조회제도'가 '해당직원의 동의시'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투자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과거 위규사실(임의매매.일임매매.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과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비공개 사항이었던 제재조치 내역 공개를 통해 투자자들이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를 위해 개정된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는 "제재내역통보는 당해 직원이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붙어있다. 투자자가 조회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내역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거부사실'만 통보받게 된다는 얘기다.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같은 조건삽입은 관련법규의 뒷받침없이 제도가먼저 도입됨에 따라 증권사 직원들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협회나증권사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직원들의 징계, 제재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하고 정보 제공시 협회는 이와 관련해직원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해당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직원의 '제재내역 공개 거부'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통보되므로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