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경쟁사인 ㈜무학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한 이사회 진출시도가 주주총회에서 저지됐다. 29일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대선주조㈜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무학측 주주들의 전원(참석주주의 51.29%) 찬성했으나 의결요건인 3분의2 찬성에 미달해 부결됐다. 또 이사 보수한도를 현재 15억원에서 10억원을 줄여 5억원으로 하자는 안건도 마찬가지로 부결된 반면 회사측이 제안한 현 수준 유지안이 채택됐다. 이 밖에 감사 보수한도를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회사측 안건은 통과됐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보수 한도 축소 안건은 2만4천여주를 보유한 성모씨가 제안했는데 대선주조측은 "성씨가 보유한 주식의 실소유주는 ㈜무학이며 성씨는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 안건은 ㈜무학의 경영권 장악 시도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대선주조 전체 주식의 41.21%를 보유하고 있는 ㈜무학 법인과 ㈜무학의 대주주, 대선주조 주식 1주씩을 가진 ㈜무학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대선주조측을 지지하는 주주들과 안건 제안자인 성모씨 보유주식의 차명주식 여부와 안건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남 마산에 본사를 둔 소주업체인 ㈜무학은 대선주조㈜ 총 주식의 41.21%를 법인과 대주주 명의로 매집,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집주식 전량을 1년내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내 최근 총 주식의 29.29%에 해당하는 19만5천903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상태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