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익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사가 직접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증권사에도 수익증권 담보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 등 법인들의 월말자금 수요가 돌아오면서 MMF 등의 환매가 몰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