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올리거나 징수 항목을 대폭 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세우고 있지만 실적부진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실물출고수수료 등 6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새로 만들어 오는 4월1일부터 해당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신설된 수수료는 실물출고(종목 건당 3천원),타사 대체출고(종목건당 5백원),잔고증명서 발급(부수당 2천원),거래명세장 재발급(건당 2천원),질권등록(건별 5천원),보호예수 지정(건별 3천원) 등이다. 대우증권도 내달 1일부터 잔고증명서발급 거래명세장재발급 질권등록 보호예수지정 등에 대해서는 대신증권과 같은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