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가 자율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타금융사와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영업력 강화를 위해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지점등 점포설치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은 여수신업무 취급이 가능한 지점 또는 출장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금번 조치로 인가요건 충족 범위내에서 설치가 자율화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업계에서 소형점포 설치를 희망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소형 출장소 위주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서민금융취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