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의 담보대출 대상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익증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사가 직접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면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등 법인들이 월말자금 수요가 돌아오면서 MMF 환매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상장주식과 상장채권만 담보로 대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증권 담보대출을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