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기업의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또 실물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이달말(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은 25일 3월 결산사의 경우 27일 매수분(31일 결제분)까지만 주주권이 부여되므로 의결권이나 배당 등을 목적으로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3월 결산기업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중 아직 명의개서(발행사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증권사에 주식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증권사 마감일을 놓쳤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사(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를 방문해 직접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