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반대로 청산위기에 몰렸던 인천정유가 25일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이날 정리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1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5%는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5%)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인천정유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또 정리채권의 경우 85%를 출자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15%는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2%)하도록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인천정유가 인천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계속 가동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고 청산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이날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독자생존을모색하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68년 설립된 경인에너지가 전신인 인천정유는 지난 2001년 8월 부도가 나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9월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관리하에 제3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