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온라인 거래시 하나의 고유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중복발급된 사례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발급은 하나의 고유한 인증서를 다시 받는 재발급과 다른 것으로 고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인인증서가 2개 이상 발급됐다는 의미다. 증권전산과 증권사는 23일 인증업무 처리에 착오가 생겨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달말까지 가장 최근에 발급된 하나의 인증서만 남기고 나머지 인증서는 효력을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전산과 증권사는 작년 8월 '공인인증 업무표준'을 정하면서 하나의 고유한인증서로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시스템상 중복발급이 가능했던데다 증권사와 증권전산간 업무착오로 뒤늦게서야 이를 정리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만 고객에게 공지됐을뿐 공인인증서가 중복발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한차례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고객 스스로도 중복발급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중복발급된 고객에게 일일이 이를 통보해주고있다"며 "앞으로는 중복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중복발급받은 고객은가장 최근에 받은 인증서로만 거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고객은 "하나의 인증서로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중복발급됐다는 사실에 놀랬다"며 "현재 사용하는 인증서 말고 다른 인증서로 누군가가 주식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