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87.1%의 동의로 SK글로벌에 대한 공동관리를 결정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협의회를 열고 87.1%의 찬성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한 SK글로벌 공동관리를 결의했다. 이에따라 국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는 오는 6월18일까지 3개월간(실사기간 포함) 유예되고 당좌대출과 할인어음, 매입외환 등 한도거래 여신은 채권신고기준일인 지난 11일 잔액 범위에서만 회전운용이 허용된다. 또 SK글로벌이 SK텔레콤 주식을 담보로 발행했던 교환사채(EB)도 채권으로 분류돼 교환을 금지했다. 채권단은 산업,수출입, 하나, 신한, 국민, 외환, 우리, 한미, 조흥은행과 농협, 제일투신, 삼성생명 등 12개 금융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회의에서 자산부채 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SK글로벌의 단기유동성이 2조원에 달하는데다 정상영업이 이뤄질 경우 올 해 4천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돼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금융기관인 UBAF가 SK글로벌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과 교보투신 등 2금융권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한편 SK글로벌 채권단은 그룹 계열사의 SK글로벌 지원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SK글로벌이 스스로 고강도의 자구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SK글로벌의 자구이행에는 계열사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 사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있어 일방적으로 지원을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SK글로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구를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앞으로 자구이행이 미흡하거나 실사를 거쳐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 SK글로벌에 수익성 자산이나 `알짜사업' 등의 과감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그룹내 계열사들에 대해 통상적인 상거래 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합리적 범위내에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