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의 김근 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을 결의한 이사회가 무효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지난달 제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19일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지난달 7일 이사회 결의에 앞서 대표이사 경질에 대한 내용을 김근 전 사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 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글과컴퓨터의 이사진 6명 가운데 사외이사 2명이 사실상 이사로서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한 지난달 이사회 소집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이사는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해임결의를 뒤집지 못해 경영권 회복을 하는데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김 전 대표이사는 폴류 현 사장 등 경영진이 지난달 7일 열린 이사회의 안건을 자신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고 이사진 6명가운데 3명만 참여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