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7일 허수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주가를 조작, 약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수십개 계좌를 이용, 347차례에 걸쳐 D사 주식 132만9천여주에 대해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931차례에걸쳐 1천280만여주에 대해 허수매수주문을 하는 등 방법으로 D사 주가를 1천600원에서 7천500원으로 상승시켜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기소중지한 공범 김모씨의 신병을 쫓는 한편 정씨 등이 주가조작 과정에서 D사 관계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