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전기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이미지퀘스트에 대한 주식 양수.양도 계약을 무효화했다. 이로써 이미지퀘스트의 지분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던 하이닉스의 당초 계획이 타격을 받게 됐다. 금호전기는 "구조조정회사인 지비시너웍스가 이미지퀘스트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공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냄에 따라 하이닉스와 맺은 계약이 장애를 받게 됐다"면서 "하이닉스와 본계약을 해제키로 합의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호전기는 "앞으로 이미지퀘스트의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가 없으며 일반조명, 평면디스플레이 부품 등 현재 사업에 회사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와 금호전기는 지난 11일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퀘스트 지분 2천28만여주(지분율 47.34%) 전량을 421억원에 양도.양수키로 약정하고 코스닥위원회에 '매각제한 예외인정' 승인을 요청했었다. 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이미지퀘스트 지분 매각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하이닉스는 지비시너웍스에 대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시 매각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하이닉스는 금호전기와의 계약이전에 지비시너웍스와 이미지퀘스트 매각 계약을 맺었으나 코스타닥위원회로부터 매각제한 예외인정을 받지 못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금호전기와 매각작업을 추진했었다. 지비시너웍스는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은 잠정적이며 하이닉스의 계약해제는 일방적"이라면서 금호전기와 하이닉스의 계약 무효를 주장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