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채권단이 SK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그룹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계열사들의 지원이 부당지원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정부와 SK글로벌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SK글로벌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SK글로벌의 자체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열사들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SK그룹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글로벌 채권단의 이같은 요구는 자칫하면 검찰수사과정에서 SK C&C와 최태원 회장이 벌인 SK㈜-워커힐주 거래와 같이 '부당지원'의 소지가 큰 상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매입,인력지원 등을 통해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지원하는 경우를 '부당지원'으로 규정,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왔고 매년 이뤄져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을 이뤄왔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단과 SK그룹간이 이뤄지고 있는 자구안 협상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SK글로벌소유 주유소의 SK㈜매각 ▲SK글로벌 보유 SK텔레콤지분을 SK텔레콤이 자사주형식 매입이다. 이중 SK㈜의 경우 현재 SK글로벌 보통주지분의 38.68%를 들고 있는 1대 주주로 서 자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SK텔레콤은 SK글로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적 지원의무가 전혀 없는 상태다. SK글로벌은 현재 사실상 채권단관리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채무재조정이 아니면신규여신이나 회사채인수, 특수관계인들을 제외한 일반주주들을 통한 증자 등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의 지원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보다 유리한 거래가 돼 '부당지원 혐의'를 떨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측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 부당지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래조건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간 사외이사파견 등을 통해 SK그룹, 특히 SK텔레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참여연대도 SK텔레콤이 어떤 형태로든 SK글로벌을 지원할 경우 투자자들을 규합해 소송 등 강력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SK텔레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SK텔레콤 지분은 오히려 채권단이 투자유가증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적정가격이 됐을 때 팔게된다면 더 이익이 된다"며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사주로 매입하는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담보로 제출받은 개인명의주식, 특히 SKC&C지분을 비롯한 비상장주들을 계열사들이 사들이는데 대해서는 비교적 문제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 회장 그룹지배의 핵심축인 SK C&C지분이 담보로 넘어간 만큼, 이를 SK텔레콤이 사들여 부당내부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SK C&C를 텔레콤의 계열사로 만들고 매각대금을 채권단이 회수한다면 용인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SK가 산정한 주당 58만원은 불가하며 가격은 순자산가치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도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채권단이 담보로 확보한 비상장주를 적정한 가치에 계열사들이 사주고 대금을 채권단이 회수한다면 주식의 법적 소유권은 아직 최 회장이 갖고 있더라도 부당지원혐의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