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매매주문이나 상장주식수의 1%를 넘는 대량매매 주문은 입력을 제한하고 반드시 주문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시가총액 30억원 미만이나,등록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을 미수로 거래할 때는 위탁증거금을 1백% 징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주식의 대량매매 등 이상매매에 대한 증권사의 자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시행토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정금액이나 주식수를 초과하는 주문은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매매를 체결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10억원 이상,기관은 1백억원 이상의 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상장·등록 주식수의 1%를 넘는 대량매매 주문도 확인절차를 갖도록 했다. 한편 일정금액 초과주문에 대한 통제를 하는 증권사는 전체 43개 중 10개,일정수량 이상 주문에 대한 통제를 하는 회사는 3개,위탁증거금을 1백% 징수하는 회사는 19개사로 각각 나타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