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10일 부실한 등록업체의 퇴출제도를 오는 4월 조기 시행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퇴출제도에 따라 단계별로 7월까지 일정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애초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퇴출 강화제도 방안은 최소 주가의 상향 조정 등이 있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다. 코스닥위는 7월 등록업체의 최소 주가 요건을 액면가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 시가 총액 10억원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