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태로 치닫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건전화를 통한 투자심리 안정방안의 하나로 분식회계 기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작년말 마련된 코스닥 진입.퇴출 강화방안에 따라 자본이 잠식됐거나 최소주가요건에 미달한 기업들이 대규모 퇴출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 등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분식회계로 적발된기업의 등록을 적발후 최소 1년간 금지하는 내용으로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코스닥 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코스닥위원회 결의를 통해 예심 승인을 무효화하고 1년간 재신청을 받지않고 있으나 코스닥시장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금감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문제기업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진입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가장 절실하다"면서 "인위적인 시장부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한편, 작년말 퇴출제도가 강화된 뒤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정보기술(IT)경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자본잠식에 따른 퇴출기업과 최소주가요건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기업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퇴출안에 따르면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퇴출되고 주가가 액면가의 30%를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일정기간 내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함께 주요 IT기업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재 등록후 2년간으로 돼 있는 지분처분 제한(락업)기간을 증권거래소와 같이 6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