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공시는 크게 늘었지만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분할이나 자본감소 등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1,2월 동안 주총안건과 관련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공시는 총 3백97건으로 지난해 2백47건보다 60.7% 증가했다. 이는 신탁재산의 일정규모 이상(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지난해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은 94.8%에 달한 반면 반대의견은 0.7%에 불과,기관투자가의 거수기 역할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투자가는 이사 및 감사선임이나 재무제표 승인에 대해서는 95% 이상 압도적인 찬성을 표시했다. 반면 기업분할 자본감소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33%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신과 삼성투신 등이 하이닉스반도체와 LG산전의 감자안에 반대했고 한일투신과 SK투신이 풀무원의 기업분할에 반대표를 던졌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