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연계증권(ELS)의 성격 규정과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부운용 규칙을 놓고 당국과 증권업계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3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을 채권으로 분류,이자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채권보다는 신종 유가증권의 성격이 강한 만큼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말고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LS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도 논란거리다. 금융당국은 일반 유가증권처럼 효력발생 기간을 15일로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업계는 기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경우 전문인력 문제가 쟁점이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투자일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중 일반운용 전문인력은 인정하고 자산설계운용 전문인력(FP)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해도 본격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