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12090]은 3일 예금보험공사의 자사 경영진 및 노조 고발 조치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조사가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조사를 유예해 주도록 요청했을 뿐 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해명자료에서 "예보 조사가 분양 계약자나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조사를 유예해 주도록 예보에요청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날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 등 임원 4명과 성원건설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3명 등 모두 7명을 공적자금 투입 부실책임조사와 관련된 조사거부와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성원그룹은 지난 99년 4월 부도가 난 뒤 계열사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의화의가 진행중이며 같은 계열사인 대한종합금융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