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은 28일 주식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대여자는 적고 차입자가 많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연구원은 '주식대차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식대차거래는 차입자.대여자의 경제적 효용과 현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대여자는 적고 차입자가 많은 수급불균형이 과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식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빌려준 뒤 일정기간이후 차입자가 대여증권을 되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연구원은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가 시장하락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시각이널리 퍼져있다"며 "이는 주식보유자가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돼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전체 대차시장이 협소한데다 별도 대차중개기관의 시장지배력이높다"며 "주식대차가 투자은행 업무임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의 역할이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식차입.대여제한을 완화하고 증권회사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우선 ▲외국인의 50억원 차입한도 확대 또는 폐지 ▲외국인 소유한도종목에 대한 대차거래금지 완화 ▲은행,보험 등 고유계정의 증권차입 허용 ▲개인투자자의 직접차입.대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증권회사는 대차중개기관과 함께 대차중개.담보관리업무에 대해 역할분담을조정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차 등 틈새시장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