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금융기관간 불공정행위가 나타나면서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발표이후 은행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유형을 통보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증권,여신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 4개 협회를 대상으로 소속 회원사가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날 보험사 사장단 회의를 열어 명확한 감독방침을 전달하고 관련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중개를 조건으로 출자나 신용공여 혹은 자금지원과 예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역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광고,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인력지원 등의 요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이익 배분 요구나 단체보헙 가입시 보험료 할인 등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며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도 불공정 유형으로 분류됐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