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에 이어 탑엔지니어링도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방지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5일 "다음달 1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세력이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적대적 M&A를 진행했더라도 핵심이 되는 경영권 교체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탑엔지니어링은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적대적M&A 시도가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탑엔지니어링 대주주의 지분율은 32% 수준이지만 최대주주인 김원남 사장 1명의 지분율은 13%에 불과하다. 초다수결의제는 국내에서 지난해 11월 코스닥기업인 테스텍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탑엔지니어링은 테스텍을 벤치마킹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 [ 용어풀이 ] 초다수결의제 주총 참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70%이상이 승인했을때만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이상,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돼 있는 특별결의사항보다 주총 안건통과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