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지난해 아남반도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위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검사반을 투입,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결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산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동부화재 등 해당 금융회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문책적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현행 금산법에는 기업집단이 특정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계열 금융회사가 관련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려면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주식을 매입했을 당시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감위 승인 필요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동부화재와 생명은 지난해 7월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 각기 주식 8.07%와 1.61%를 취득했고 동부건설은 7월 주식매입 계약을 맺은 뒤 9월에 16.14%를 사들여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됐다. 신달수 금감원 보험검사국장은 "동부건설의 아남반도체 주식 취득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볼 것이냐 주식 인수시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진다"며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