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금융권에서 걷는 보험료와 정부 부담간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KDI는 금융기관에 특별예금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금금리 인하 또는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전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저자산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저자산계층이 고자산계층보다 보유부동산은 적은 반면 금융자산중 보험료 부과대상 예금 비율이 높아 상대적 의미에서 보험료 부과에 따른 손실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회수불능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분담정책 수립시 특별예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부보대상 자산(주식,채권,신탁)에 대한 측면도 고려해 예금보험료와 재정정책간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