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 거래시 세법상 가격기준을 맞춰도 부당내부거래가 된다는 결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정부들어 두 차례나내렸던 사실이 검찰의 SK그룹 수사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사례는 현재 JP모건 관련부분만 조사중인 공정위가 최태원 SK회장과 SKC&C간의 SK(주)와 워커힐 지분 거래에서 '세법상 기준을 맞췄다'는 SK측 주장에도불구하고 부당지원혐의(부당내부거래)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이모아진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99년 10월 4대 재벌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삼성SDS가 1년후 주당 7천150원에 320여만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230억원어치를 특수관계인들에게 판 것을 부당지원으로 규정, 시정명령과 함께 15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재용씨 등에 판 가격(7천150원)이 상속.증여세법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SDS가 계열사 시스템사업 양수와 급속한 시장규모확대 등으로 재무상황이 대폭 향상되고 있어 제3자에게 BW를 발행했다면 지나치게 낮은 상속.증여세법상 과거 수익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01년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대법원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2000년 4대 재벌 4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도 LG화학이 LG석유화학(당시 비상장)주식 2천744만주를 총수 일가 23명에게 주당 5천500원에 판 데 대해서도부당지원으로 규정, 시정명령과 함께 7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화학은 심의 과정에서 세법상 평가액이 3천983원이지만 매각가는 5천500원으로 훨씬 높아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LG측의 자체평가자료 등을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같은 사례는 현재 JP모건 건만을 조사중인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계열사간 워커힐주 거래에 대해 "자산가치에 일부 할증한 4만원대의 매각가는 세법상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SK의 주장을 수용치 않고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직접 하거나 부당지원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세법상 기준은 과세용일 뿐"이라며 무리한 비상장주 거래로 유동성에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배임혐의와 함께 부당내부거래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데다 부당내부거래는 전속고발권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해 이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법상 가격기준을 맞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조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법률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